「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기준 마련」관련 의견제출 요청
|
||
1. 한매협 2018-47호[환경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와 관련입니다. 2. 지난 ‘18년 환경부에서 추진한「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결과 사후관리 종료가 어려운 기준 제시로 협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도 제도개선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붙임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기준(안)”을 토대로 ‘21.6.11(금)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후 연말까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동 종료기준(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 회의 시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건의의견을 ’21.6.10(목)까지 (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기준(안) 1부. 2. 협회에서 환경부에 기 제출(‘18.12.26)한 반대 의견 1부. 3.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