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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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매협 2020-43호[「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20.8.14]와 관련입니다. 2. ‘20.11.24, ‘20.11.27 환경부에서 공포한「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은 에어돔형(지붕형) 매립시설 설치·정기검사 검사항목 추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시 동일 검사기관 연속 2회 이상 검사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20.11.27(금) 시행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