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제정 주요내용 알림
|
||
1. 한공조 2019-295호[「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 특별법 입법발의」 관련 의견제출 요청, ‘19.7.30] 및 한공조 2019-379호[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 수정 통보 알림, ’19.9.27]와 관련입니다. 2. '20.6.9 환경부에서 공포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처리 대상 폐기물‧공공폐자원관리시설 정의, 타 법 인‧허가 의제 처리, 입지 내 주민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조합에서는 공공처리 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이 기존 민간 영역과 충돌하지 않도록 향후 환경부에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구성‧운영 계획 중인 협의체 참석을 통해 건의의견을 지속 개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