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협회입니다.
홈 자료광장 법령자료

법령자료

「영업정지 갈음 징벌적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간담회」 결과 알림
첨부파일
조회수 5129
등록일 2020/06/18
이메일
1. 한공조 2020-238호[「영업정지 갈음 징벌적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간담회」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20.6.11]와 관련입니다.

          2. ‘20.6.16(화) 개최되었던 「영업정지 갈음 징벌적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간담회」에서는 소각·매립업계 담당자 및 재활용·의료폐기물 등 관련 단체 관계자 약 35명이 참석하여 동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에서는 환경부와 업무협의 전 다시 한번 조합원사 및 회원사, 관련 단체에서 우려하시는 문제점 및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0.6.24(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영업정지 갈음 징벌적 과징금 제도」 회의자료 1부.
         2. 「영업정지 갈음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대한 건의의견 1부.  끝.
받는 곳 : 폐기물 소각전문 중간처분업체 및 매립전문 최종처분업체 대표이사,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이사장,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이사장, 한국폐자원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