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오니등 매립시설 복토 용도 재활용 규정 고시 개정 공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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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매협 2020-8호[「유기성오니 등을 토양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20.3.2]와 관련입니다. 2. '20.4.3 개정 공포된 「유기성오니 등을 토양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는 행정예고와 동일하게 공포‧시행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매립시설 복토재 및 토양개량제로 재활용 되는 고형처리물 법적 근거 명시 개정(제1조) 나. 지렁이 분변토 부숙토 원료기준 강화 개정(제10조) 다. 지렁이 분변토 악취기준 및 시험방법기준 개정(제11조) 라. 부숙토 제품기준 단위 신설(별표4)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