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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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3.5 국회 변재일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우리조합에서는 폐기물처리대란을 야기하고 광역화를 추진중인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 동 입법발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 및 조합 건의의견 초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0.3.19(목)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가. 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특정 지역 편중 방지 신설(제3조의2, 제4조) 나. 사업장 폐기물 권역별 처리원칙 및 지역별 처리 상한 기준 제한 신설(제18조) ○ 수도권역, 강원‧충청‧호남‧제주권역, 영남권역 구분 ○ 특정 지역 편중 처리되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지역별 처리량 상한 기준 규정 다. 폐기물처분시설 처분용량 변경 시 변경허가 대상임을 법에 명시(제25조) ○ (기존, 시행규칙) 처분용량 100분의 30이상 변경 시 변경허가 대상 → (개정안, 법률) 폐기물 처분시설 처분용량 변경 시 변경허가 대상 붙 임 :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건의의견 초안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