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12.30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지정폐기물 종류에 수은폐기물 분류 신설, 수은회수시설 재활용처리시설 분류 신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처분 방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0.1.17(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