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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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고시(안) 마련 연구용역 진행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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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29
등록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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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매협 2019-72호[「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고시 연구용역(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2차), ‘19.11.15]와 관련입니다.

            2. ‘19.10.14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폐쇄형 매립시설 설치·관리 기준 신설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당시 공포 6개월 후 시행과 달리 환경부에서 기존 사업자들까지 소급적용하는 별도의 경과규정 추가에 대한 우리 협회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받은 업체의 소급적용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관련 시행규칙 부칙 수정(안)에 대한 건의의견은 협회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산업폐기물 매립업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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