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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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관련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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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1
등록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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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매협 2019-68호[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관련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연구용역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19.10.25]와 관련입니다.

             2. ‘19.10.14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폐쇄형 매립시설 설치·관리 기준 신설을 위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고시로 위임한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19.11.12 개최되었습니다. 동 건과 관련한 회원사 1차 의견수렴(’19.1.25~11.1) 결과 일부 회원사에서는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신·증설 허가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폐쇄형 매립시설 설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일정규모 이하, 주거지역과 일정거리 이내 등)만 폐쇄형 매립시설 설치를 허용토록 하는 등의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3. 이에 다시 한 번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와 용역 수행사에 제출코자 하위법령 개정(안) 및 고시(안) 주요내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자료, 고시(안)을 송부하오니 붙임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11.22(금)까지 협회(FAX : 02-718-71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고시(안) 주요내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자료, 고시(안)은 협회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고시(안) 주요내용 1부.
         2.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고시(안) 마련 최종보고회 자료 1부[대외비].
         3.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고시(안) 1부[대외비].
         4.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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