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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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 수정 통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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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42
등록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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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공조 2019-295호[「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특별법 입법발의」관련 의견제출 요청, ´19.7.30]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특별법(안)에 대하여 관련 업계들이 연대하여 비대위를 구성 전방위로 동 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붙임과 같이 업계 의견을 수용한 수정 법(안)을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로도 동 법(안)이 제정·시행되기까지 상당한 논란과 예상 못한 경우 외 수가 계속 발생할 것은 자명한 바, 업역 침해를 최소화하는데 비대위를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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