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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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 특별법 입법발의」관련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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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96
등록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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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4.25 국회 환노위 임이자 의원실에서 주최한 「권역별폐기물공공처리장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19.7.23 환경부 차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회안전망 차원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로 ‘19.7.26 임이자 의원이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발의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동 특별법 제정(안)은 방치·부적정·재난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라는 목적과 달리 처리대상 폐기물에 모든 사업장폐기물을 명시하고 있어 민간 매립업계와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의 공식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도 없이 8월 임시 국회에서 동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매립협회와 공제조합을 비롯 관련 단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4. 금번 발의된 법안의 법리 오류와 충돌, 비현실성, 부적합성 등을 정리한 건의서를 송부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19.8.7(수)까지 의견을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대위는 ‘19.8.2 개최 예정이고,「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은 협회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자료)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건의서는 대표이사 메일로도 송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 특별법 입법발의 건의서 1부.
         2.「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입법발의(안) 1부.
         3.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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