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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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6.18 국회 박덕흠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폐기물 수거 및 처리 특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7.2(화)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가. 지정폐기물 수거 및 처리 특례 신설 ○ 지정폐기물 중 국가 차원 관리 필요 폐기물 지정·고시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처리 ○ 지정폐기물 수거·처리 시 한국환경공단 위탁 허용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 신설 ○ 시·도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 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 규정 신설 ○ 환경부령으로 정한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 지원사업 대상 지역 및 지원 내용·기간·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 라. 부 칙 ○ 기존 지정폐기물 처리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소급 미적용) ※ 「폐기물관리법」 의원 입법발의(안)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