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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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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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1
등록일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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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6.18 국회 박덕흠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폐기물 수거 및 처리 특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7.2(화)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가. 지정폐기물 수거 및 처리 특례 신설

              ○ 지정폐기물 중 국가 차원 관리 필요 폐기물 지정·고시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처리

              ○ 지정폐기물 수거·처리 시 한국환경공단 위탁 허용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 신설

              ○ 시·도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



            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 규정 신설

              ○ 환경부령으로 정한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 지원사업 대상 지역 및 지원 내용·기간·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



            라. 부 칙

              ○ 기존 지정폐기물 처리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소급 미적용)



               ※ 「폐기물관리법」 의원 입법발의(안)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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