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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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원입법)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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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3
등록일 2015/10/2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5.10.19(월) 국회 이만우 의원이 입법발의하여 국회 회부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현행 투자세액 공제(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율을 “100분의 10” → “100분의 7”로 낮추고 일몰기한은 2020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 동 개정(안)은 제조업에 한하여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00분의 10의 공제율을 유지하나 우리업계의 경우 “환경보전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세액 공제율은 100분의 7로 낮아짐에 따라 추가 조세부담까지 떠안게 될 것입니다.

      4.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등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국회에 우리업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코자 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5. 11. 2(월)까지 FAX(02-718-7171)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공문-건의의견 작성양식 포함) 1부.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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