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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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 계도기간 실시 알림(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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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04
등록일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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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환경부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고시」개정 공포(`16.12.15)와 관련하여 시행시기가 촉박하여 일정기간까지 준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그에 따른 업계차원의 자구책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환경부에서는 각 시․도 및 환경청에 ′17.3.31까지 3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후 ′17.4.1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계도기간 내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의 조속한 밀폐화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합에서도 환경부에 밀폐화 이행경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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