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이행보증 절차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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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개정한 사후관리이행보증제도에 따라, 현재 매립용량 50%를 초과한 매립업체들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 최종복토비용 등을 포함하여 `16.7.31까지 사전적립을 완납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 및 관할 행정기관(지자체, 지방청)에서 최종복토비용 산정방법, 보험증서 제출 및 반환방법 등 일부 업무절차에 혼돈이 발생하고 있는 바, 4. 이에, 우리 협회에서 환경부에 확인을 거쳐 `16년 6월 매립협회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 업무 절차」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후관리이행보증 업무 절차」 주요내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