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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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계획서 제출 관련 주의사항 알림(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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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10
등록일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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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사전적립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소요되는 비용계산 시 매립시설 허가면적인지 실제 최종복토 면적인지에 대해 일부 회원사 및 지방청 등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당 협회에서 환경부 담당부서와 확인한 결과('16.4.28)「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0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고시('16.1.21)에 따라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을 위한 면적은 실제 최종복토가 이루어질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확인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만, 폐기물매립시설을 사용하면서 향후 변경허가 등을 통해 최종 복토면적이 변경될 가능성 등으로 현재 최종복토 면적예측이 어려운 경우는 최초 사용개시 면적에서 최대 면적으로 산출하여야 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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