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관련 현황조사표 추가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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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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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공조 2016-145호(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도래에 따른 공제요율 조정에 대한 업계 의견 제출 요청, ‘16.03.24)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의거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2016.12.31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존속기한 및 공제 요율 조정에 대한 심층평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동 심층평가 연구결과를 근거로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요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우리업계에 적용되는 현행 세액공제 요율 100분의 10 유지를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16.04.15(금)까지 FAX(02-718-7171) 이나 이메일(dhjung@kiwr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요율 하향조정 (100분의 10 → 100분의 6) / ‘15.12.15 기 시행 中 붙임 :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현황 추가 조사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