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관련 설명회 개최알림 및 참석요청(긴급)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재활용제도를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개선코자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 및 조기정착 유도를 위한 설명회 개최 예정(`16.3.10)임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상기 개정안은 우리 업계 물량수급 및 향후 진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되는 바, 상기 반드시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붙임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16.3.8(화)까지 조합으로 (FAX : 02-718-7171)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16.3.10(목) 14:00~16:10 나. 장 소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1 동성빌딩 1층) 다. 주요내용 :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추진배경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주요개정 내용 설명 및 의견수렴 라. 세부일정 - 14:00~14:10 / 인사말(자원재활용과장) - 14:10~15:00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설명 (재활용 선진화 T/F 이영채 팀장) - 15:00~16:00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붙임 : 설명회 참가신청서 양식 및 설명회 장소 약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