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최종복토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포함에 따른 납부기한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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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16.1.1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6.1.21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법령자료에 최종복토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포함에 따른 납부기한 준수 당부 및 환경부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령자료-자료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