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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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 토지 이용 가능 범위 환경부 유권해석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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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4
등록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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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립법」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와 관련하여 ① 일부 지자체에서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의 상부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나 사면은 불가능하고, ② 실제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는 지원시설 부지(사무실, 계근시설, 도로, 주차장, 침출수 처리시설 등)도 활용 용도를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제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에서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환경부 유권해석 주요내용

○ (환경부 유권해석) ①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매립시설이 있는 토지’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3호 및 4호에 따른 ‘매립시설’이 있는 토지로 해석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최종복토면과 사면 등이 이에 해당되고, ② 계근시설·도로·사무실 등이 있는 부지는 ‘매립시설이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 해 석 : ① 최종복토면과 사면(경사지) 모두 「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서 정한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용도로 활용 가능, ② 실제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은 지원시설 부지는 「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따른 토지의 용도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 가능




              ※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 토지 이용 가능 범위 환경부 유권해석 결과 알림 공문은 협회 홈페이지(알림광장-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환경부,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 토지 이용 가능 범위 관련 유권해석(국민신문고 답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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