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매립시설 행정처분기준 완화 추진 관련 건의의견 제출 요청(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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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공조 2024-109호[소각·매립시설 행정처분기준 완화 추진 관련 건의의견 제출 요청, ‘24.4.25]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조합·협회에서는 폐기물 소각·매립시설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관리기준 등을 포함한 모든 불합리한 기준을 조사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행정처분기준 완화를 환경부에 요청코자 건의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1개사만 건의의견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조합·협회에서 작성한 행정처분 기준 개정 관련 건의의견 초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검토 후 추가로 반영이 필요한 건의의견을 ‘24.5.24(금)까지 이메일(chan3374@krem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기준 개정 관련 건의의견(산업폐기물 소각·매립업계) 초안 및 건의의견 작성양식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알림광장-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기준 개정 관련 건의의견(산업폐기물 소각·매립업계) 초안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