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매립시설 행정처분기준 완화 추진 관련 건의의견 제출 요청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2년 1월 환경부에서는 조합에서 건의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1차 경고” 전환 의견을 수용해 허가조건 위반, 수집·운반·보관기준 중 경미한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기준 완화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3. 이의 연장선상으로 당시 조합 건의의견 중 반영되지 못한 준수사항, 관리기준 등을 포함한 모든 불합리한 기준을 조사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행정처분기준 완화를 환경부에 요청코자 붙임의 건의의견 양식을 송부하오니 ‘24.4.29(월)까지 이메일(chan3374@krem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합리한 행정처분 사례 : 소각시설 CCTV 저장장치 배터리 방전으로 4일간 미저장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매립시설 계근대 2기 중 1기 미가동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 ※ 건의의견 작성양식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알림광장-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