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대상 폐기물의 불법 재활용 관련 제보 및 제도개선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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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5.4(수) 개최된 매립협회 정례회의에서는 매립 대상 폐기물의 성·복토재 등으로의 무분별한 재활용 문제점 지적과 대응방안 마련을 논의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 물량난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매립 대상 폐기물의 불법 보관·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와 무분별한 재활용을 조장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의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보 및 제도개선 건의의견을 요청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22.5.25(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