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시설 환경책임보험 요율 인하 관련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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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환경오염피해구제법」제17조(환경책임보험의 가입 의무 등)에 따라 가입 중인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동 보험의 주관사인 DB손해보험에서는 보험요율 인하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위험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한국환경보전협회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매립시설의 보험요율 인하 방안을 마련코자 협회로 자료조사를 요청한 바, 붙임의 양식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작성하여 ‘22.3.28(월)까지 회신(hun2609@krem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