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알림 및 주지 요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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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공조 제2017-470호[폐기물 적정반입 및 공정거래 준수 협조 요청(2차), ‘17.9.29]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조합에서는 주기적으로 업계의 공정거래 준수를 당부한 바가 있으며, 최근에는「코로나19」 및 재활용방치·투기 폐기물 등 소각 대상 폐기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폐기물 위‧수탁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바, 붙임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을 알려드리오니 귀 사 운영 시 공정거래 저촉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행동준칙을 사업장에 게시하여 전 임직원에게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