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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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위탁처리 관련 질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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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위탁처리와 관련하여「폐기물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로 규정하고 있으나,「물환경보전법」에서는 COD가 TOC(총유기탄소량)로 개정(‘21.1.1)되어 측정방법이 상이한 문제에 대하여 협회가 환경부에 질의·회신 받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위탁처리” 관련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 COD 및 TOC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공하·폐수처리 시설에서 COD를 대신하여 TOC 방류수 수질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1 제2호나목2)의 가)에 따른 COD 배출허용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 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것이 가능


             ○ 다만,「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하·폐수처리 시설에 유입하려는 시설의 이송수에 적용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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