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매립시설 관련 법률 질의 시 유의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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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폐기물관리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등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관련 법률의 환경부 또는 국민신문고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회신 결과가 관련 업계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어 질의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환경부 또는 국민신문고 질의 시 유의사항 가. 질의 전 조합·협회 사전 문의 나. 담당자의 관련 법률 사전 검토 및 유사 질의·회신 등 유권해석 사례 확인 다. 질의내용 담당 공무원과 사전 방문 또는 유선 업무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