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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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고시(안) 마련 연구용역」진행사항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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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30
등록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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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매협 2019-64호[에어돔형 매립시설 설치 정책 재추진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19.9.30]와 관련입니다.



          2. ‘19.10.14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에어돔형 매립시설 설치·관리 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고시로 위임한 세부규정 마련을 위해「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고시(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에코윌플러스를 용역사로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동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19.10.14(월) 국회 설훈 의원실에서 용역에 대한 중간 점검차원에서 환경부, 매립협회, 에어돔 설계 및 시공업체, 에어돔 매립시설 운영업계가 참석한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에어돔형 매립시설이「건축법」상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인지 여부와 붕괴 등 사고발생 원인 등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4. 이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제출코자 주요내용을 송부하오니 붙임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11.1(금)까지 협회(FAX : 02-718-71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 고시(안) 마련 연구용역」주요내용 1부

            (협회 홈페이지 게재 및 대표이사 메일 별도 송부).

         3.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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