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산 불법 매립폐기물 처리 가능량 회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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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매협 2019-56호[방치·불법폐기물 처리 창구 협회 일원화 알림, ‘19.8.23] 관련입니다. 2. 익산시청에서는 전북 익산 소재 (유)삼오환경[前 해동환경(유)] 폐석산 복구지에 매립된 불법폐기물의 이적 처리를 위해 우리 협회에 처리가능량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조건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19.9.11(수)까지 협회(FAX : 02-718-71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배출장소 : (유)삼오환경(前 해동환경(유) / 전북 익산시 낭산면 553-4) 나. 처리비용 : 17만원/톤(운반비, 부가세 포함) ※ 상기 처리비용으로 처리가 어려울 경우 희망 처리가능 비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폐기물성상 : 지정폐기물(폐토사류, 광재류) 붙 임 : 익산시청 협조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