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방치폐기물 처리방법 결정 주의」문서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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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공조 2019-159(‘19.4.30)호[환경부, 소각·매립업계「불법·방치폐기물 신속처리 협약」에 따른 협의 요청 문서 시행 알림] 관련입니다. 2. 우리 조합이 불법·방치폐기물 발생 지자체들에 시행한 위 문서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들로부터 소각·매립 처분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처리가능 방법을 제의하는 폐기물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어, 자칫 또 다른 한탕주의에 기인한 폐기물 방치사태가 우려되어 붙임과 같이 해당 지자체들에게 주의 문서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 문서의 수신처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누락된 지자체가 있을 경우 추가로 알림을 시행코자 하오니 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불법‧방치폐기물 처리방법 결정에 따른 협조 요청」문서 사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