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지정업종 대책마련 간담회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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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09.16(수)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지정업종 대책마련 간담회"와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5. 09. 16(수), 15:00~17:00 □ 장 소 :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회의실 □ 참석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주태팀장 /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이종열실장 / 한국건설자원협회 이창현대리 /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김재훈사무국장 / 한국골재협회 송영민과장, 채광용과장 / 한국시멘트협회 김영민 팀장, 김의철 차장 /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진원기부이사장, 장기석사무국장, 정동현팀장 □ 대책마련 간담회 개최 결과 ○ 업계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동 개정(안)은 입법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공감하고 모든 산업계에 영향을 끼치므로 공동 대응키로 함 -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대한상의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협조 요청 ○입법 진행경과에 따라 지속적인 논의 및 협력을 통해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함 - 우선, 국회 안행위 검토보고서 작성 전 연대 방문하여 업계 입장 전달키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