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협회입니다.
홈 알림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산업폐기물 매립배출·처리 애로 관련 매립업계 입장 알림
첨부파일
조회수 5824
등록일 2019/01/25
이메일
           1. 귀 기관(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의 ‘2016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매립대상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처리량은 지속적으로 증가(‘11년 23,037톤/일 → ’16년 24,065톤/일)하는 추세이나, 정부에서는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최종처분 매립량 억제를 유도하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매립처리 비율 : 현재 9% → 목표 3%)

           3. 이러한 정부정책과 맞물려 최근 산업폐기물 매립업계는 기존 매립시설의 연이은 사용 종료와 잔여 가용량의 한계 등으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배출처의 반입요구를 원활하게 수용해 드리지 못하고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매립물량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종료되는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매립시설이 예치해야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최근 3년간 220%이상 대폭 인상하고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매립사업자들의 매립장 조성비와 운영비용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환경부에서는 신규 매립시설 설치와 영업조건의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신규 매립시설 설치는 더욱 어려워 질 전망입니다.

              ※ 실제 협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태로도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의 잔여용량은 2018년 말 기준 1,365만㎥으로 연간 매립처리량 518만톤(비중 1.2기준) 대비 가용기간은 약 3년 정도로 예상

           4. 우리 협회에서는 이러한 환경정책이 가져올 매립 폐기물 대란과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환경부에「폐기물시설촉진법」개정 재고를 건의하는 한편, 각 지역별로 매립장의 신규 허가 및 설치를 촉구하는 등 매립 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협회 소속 회원사들에게도 고객의 입장에서 폐기물 반입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전반적인 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기 화성, 충남 당진, 경남 사천, 경북 고령 등 신규 매립시설 설치 및 기존 매립시설 용량 증설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등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조합원사에게는 소각재 등 매립 폐기물 최종처분량 감소를 위하여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에 포함된 불연성폐기물을 사전 분리 선별하여 소각재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입법 진행 중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선별된 불연성폐기물을 복토재로 재활용)을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등 관계 기관과도 제도개선을 적극 협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매협 회원사들에게 소각 조합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대한 반입을 수용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 작금의 매립장 잔여용량 부족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체 및 유관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우리「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에서도 선도적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당분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업계의 이러한 사정을 혜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