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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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에 대한 소각·매립업계 건의의견 제출 알림 및 추가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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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09
등록일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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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공조 375호[「폐기물관리법」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18.9.13] 관련입니다.





          2. 국회 송옥주 의원실(‘18.9.6)에서 입법발의한「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은 “소각전문중간처분업자는 폐토사·불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 혼합 반입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별 후 매립시설 재위탁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에서는 소각·매립업계 관계자 회의(‘18.9.28) 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붙임과 같이 적극 찬성의견을 환경부, 환노위 및 의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3. 아울러 아직 국회 환노위에서 동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바, 추가 의견이 있는 조합원사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8.10.31(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부 등과 업무협의를 계속 진행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에 대한 소각·매립업계 건의의견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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