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업계 통합허가 취득 대행업체 선정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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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소각업종은 2020.12.31까지 통합허가로 전환해야 하는 바, 조합원의 원활한 통합허가 취득을 위해 통합허가 대행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1차 기초평가(기술능력, 참여인력, 대행견적 등), 2차 최종평가(PT제안)를 통해 선정된 "소각업계 통합허가 취득 대행업체" 를 붙임과 같이 발표하오니 귀 사의 통합허가 취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각업계 통합허가 취득 대행업체 선정 결과 알림(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