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배포 및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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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공조 2018-142호[「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공포 주요내용 알림, ‘18.4.17]관련입니다. 2. 지난 ‘18.4.19 시행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 배출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