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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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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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09
등록일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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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순환정책과-1516[의원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8.5.4]입니다.
2. 국회 하태경 의원실(‘18.5.2) 및 이주영 의원실(’18.4.30)에서 각각 입법발의한「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은 소각시설 반입 폐기물 중 폐토사·불연물 등 매립대상 폐기물의 재위탁 허용 및 가축분뇨에서 추출된 암모니아를 폐기물 소각처리 시 약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의제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조합원사 및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8.5.15(화)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 주요내용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붙  임 : 환경부 의원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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