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폐기물처분부담금 등 권역별 설명회 참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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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환경공단에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등에 대한 권역별 집체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등」권역별 집체교육 일정 ※첨부파일 확인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니 조기 신청바랍니다. 나. 교육신청 주소 : www.kwaste.or.kr 다. 교육신청 문의 : 02-2680-7000(한국폐기물협회) 붙 임 : 교육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