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하위법령 개정 업계 건의의견 반영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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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공조 2017 - 520호[「물류정책기본법」하위법령 개정(안) 업계 건의의견 반영 주요 내용 알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가 ‘18.3.19 공포한 ⌜물류정책기본법⌟은 조합 건의의견을 전부 반영하여 ‘18.3.22 시행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GPS단말장치는 별도 고시 시행 이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물류정책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알림」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