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주요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알림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18.1.1)됨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도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일 시 소재지 장소 영남권 11.28(화) 부산 부산광역시청 대강당 충청권 11.29(수) 대전 대전시 통계교육원 1층 대강당 호남권 12.1(금) 광주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 강원권 12.5(화) 춘천 강원도청 신관 2층 대회의실 수도권 12.6(수) 서울 서울대학교 글로벌컨벤션 플라자 5층 대강당 붙 임 :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주요제도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