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형 자동덮개 롤형 방식 튜닝승인 허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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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밀폐형 자동덮개 롤형 방식의 경우, 측면 파이프가 돌출되어 차량제원 기준(너비 2.5m 이하)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튜닝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을 수차례 방문하여 튜닝승인 너비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조합 의견을 반영하여 롤형 방식도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밀폐형 덮개(모터, 링크, 보조지지대 등 포함)의 튜닝승인 너비 기준을 2.75m로 완화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상기 내용이 반영된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폐기물 수집․운반자동차 밀폐형 자동덮개 특례인정 업무지시 문서 1부. 2.「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