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절약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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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5/23
이메일
kj3234@krem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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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시어 '17.5.26(금)까지 제출(fax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