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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갱신 안내
첨부파일
조회수
4797
등록일
2017/05/04
이메일
지난 2016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한 환경책임보험은 소멸성 보험으로 2017년 6월 30일까지 갱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보험가입 편의성 확대를 위해 금년부터 현황조사표 작성 제출 또는 환경책임보험 원스탑온라인가입시스템(www.eilkorea.co.kr, 5월 초 개설 예정)을 통한 보험가입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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