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매립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조사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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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16.5.25)으로 폐기물 보관시설 및 매립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7.5.25까지 설치‧운영해야 함에 따라, 우리 조합에 소각‧매립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오니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17.4.26(수)까지 조합(FAX:02-718-7171)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