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매립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유의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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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시행(`16.5.25)에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 및 매립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7.5.25까지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업체에서 CCTV 설치에 따른 사각지대를 없게 하라는 고시내용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바, 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란, 동 고시에서 규정한 대수에 해당하는 CCTV를 설치하되, 사각지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카메라를 설치하라는 의미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