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협회입니다.
홈 알림광장 환경뉴스

환경뉴스

금산군의회 "고형연료 반대·김영란법 제외"
첨부파일  
조회수 6751
등록일 2016/09/01
각각 결의문·건의문 채택…"한국타이어 상생방안 모색" 등 총구


충남 금산군의회(의장 이상헌)는 9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통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폐타이어 고형연료 열분해 시설 반대 결의문’(결의문)과 ‘김영란법 적용대상 우리 농·특산물 제외 촉구 건의문’(건의문)을 각각 채택했다.

군의회는 먼저 결의문에서 “고형연료 열분해 시설 사업은 1500년 인삼 종주지 이미지에 걸맞지 않고, 세계인의 건강축제인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인삼, 약초, 깻잎 등 농산물 피해로 금산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타이어는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또 건의문에서 “인삼·약초 산업이 지역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인삼·약초 관련 농산물의 소비가 줄어들어 우리 농·축산물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사회정의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오히려 인삼·약초 등 농·축산인들에게는 정의롭지 못한 법률이 될 수 있다”며 “김영란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농·축산물을 예외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거나 가격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과 건의문을 충남도, 한국타이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디트뉴스24_김갑수 기자)

[환경뉴스-자료링크]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