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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인천일보]포천 산폐물 소각장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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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3/14
지난해 10월 포천시로부터 증설 허가를 받은 산업폐기물 소각장(중간처리업)에 대해 포천지역 NGO 대표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잇따른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실공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일보 2016년 3월3일자 8면>

이러한 의혹 제기는 지난 2일 신북면 이장협의회가 "'장자산업단지내 에너지집단시설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연탄 석탄발전소로 설치된다'며 적극 반대해 오던 환경단체 대표가 최근 시로부터 폐기물소각장 증설(시간당 3.5t 용량)을 받는 과정에 깊숙히 개입됐다"는 조사 청원서를 포천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각종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혹은 신북면 이장협의회에 앞서 지난 1월에도 영중면 이장협의회가 "해당 시설은 포천지역 석탄발전소 건립을 반대해온 환경단체 대표가 실제 소유주라는 것과 증설 허가 과정에 특정인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지면서 의혹에 따른 증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 이장협의회는 "포천지역이 쓰레기 소각문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시간당 3.5t 용량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장을 시가 또 허가해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의회에 조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환경단체 A씨는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자신은 2010년 당시 이 사업장을 매각했다"며 "은행권에 담보신탁한 관계로 회사가 부도처리되면서 모든 권리는 은행에 있기 때문에 본이은 실제 주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산포천에너지측이 포천시에 제출한 소각장 증설에 따른 변경 서류접수 당시 신청자는 환경단체 대표였던 A씨였으며 변경허가 일주일 전인 지난해 10월14일 대표자 명의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A씨가 주장하는 사실과 전혀 달랐다.

이러한데도 환경단체 대표 A씨는 지역 이장단협의회가 시의회에 제출한 조사 청원서에서 밝힌 사실을 놓고 "당시 장자산단내 에너지시설 사업을 추진한 B 사무관과 이 산업단지 조합대표인 C씨의 사주를 받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A씨 본인은 ㈜두산포천에너지의 실제 주인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일보_김성운 기자 sw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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